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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헤럴드경제 조회수: 1354    추천:390 2015-11-10 16:01:55
새벽에 전기충격기로 20대女 기절시킨 40대男…법원 “성폭행 미수 아냐”

새벽에 전기충격기로 20대女 기절시킨 40대男…법원 “성폭행 미수 아냐”



기사입력 2015-11-10 13:00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새벽 시간에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충격기를 동원해 20대 여성을 기절시키려 한 40대 남성에 대해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동근)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모(42)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새벽 4시쯤 서울 모 아파트단지에서 A(27ㆍ여)씨를 뒤따라가 전기충격기를 목 부분에 갖다 댔다.



[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비명을 질렀고 박씨는 손으로 A씨의 입을 틀어막고 쓰러뜨렸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아파트 경비원이 달려오면서 박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2006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있는 박씨는 사건 당시 차량에 성기구, 흥분제, 칼, 마스크 등도 보관하고 있었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하지만 단순히 화가 나 그런 행동을 한 것이고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간하려는 의도로 전기충격기를 가져다 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그러나 강간의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흉기상해’로 죄명을 바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하고 강간죄의 실행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강간예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본래 의도가 피해자를 몰래 기절시키고자 하는데 있었다고 해서 바로 강간 고의가 증명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일반인이라면 통상 가지고 있지 않을 물건들을 차량 내에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더해 보더라도 마찬가지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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