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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조회수: 1326 추천:396 |
2015-11-10 16:0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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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총괄회장 조카들 부의금 소송...법원,"부의금으로 보기 어렵다" |
신격호 총괄회장 조카들 부의금 소송...법원,"부의금으로 보기 어렵다"
변지희 기자
이메일zhee@chosunbiz.com
입력 : 2015.11.10 10:55 | 수정 : 2015.11.10 11:15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여동생 장례 때 여동생 장남에 건넨 수십억원이 부의금인지를 두고 벌인 소송에서 “수십억원이 부의금이 아닌 증여”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신격호 롯데글 총괄회장/롯데 제공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이승영)는 신 총괄회장 여동생의 차녀 서모씨가 장남을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신 총괄회장 여동생 신모씨는 2005년 1월 사망했다. 신씨는 2남 3녀를 뒀다. 신씨의 둘째 딸 서씨는 “신 총괄회장과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신준호 푸르밀 회장이 보낸 부의금 수십억원을 큰오빠가 관리하고 있다”며 “장례 비용을 제외하고 내 몫 5분의 1 중 1억원을 먼저 달라”고 소송을 냈다.
다른 남매들은 “신 총괄회장이 낸 부의금은 1000만원뿐”이라며 “장례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 중 서씨의 몫 647만원만 줄 수 있다”고 맞섰다.
서씨는 ▲장남이 2011년 서울 대치동 아파트 구입비 19억원 ▲장녀가 2012년 구입한 서울 금호동 아파트 6억원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여동생이 장남의 도움을 받아 2011년 경기도 고양시에 구입한 2억4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비용이 부의금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남이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고 나머지를 보관·관리했다고 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남이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면서도 “액수를 볼 때 사회통념상 부의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장남에게 지급한 돈은 장남이 형제자매를 돌봐야 할 것을 고려해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남이 서씨의 지분 상당액을 나눠 줄 의무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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