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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BS 조회수: 1326    추천:391 2015-11-11 11:17:08
퇴직 금융사 임원 교통사고 배상금 "임원대접은 과해"

퇴직 금융사 임원 교통사고 배상금 "임원대접은 과해"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06.22 12:09  



6개월 전 외국계 금융회사를 퇴직한 임원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의 배상금을 정할 때 '임원' 수준의 기대소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4부는 외국계 금융회사 전무를 지낸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에 배상금으로 4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4월 17일 낮 12시 반쯤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탁모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는 6개월 전 퇴직해 동종 업계로 이직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전 직장에서 퇴직한 상태였지만, 앞으로 비슷한 직종·직위에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에 7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배상금 산정 근거로는 A씨와 유사한 직종·지위에 있는 5명을 선정해 이들의 평균 연봉이 약 8 억 8천만 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유족들이 근거로 삼은 5명은 표본이 너무 적고 그들 사이에서도 소득 편차가 크다고 봤습니다.



또 고인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했으며 6개월 동안 재취업을 하지 않은 점, 트레이딩이나 파생상품거래업에 종사하는 경우 실적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기대소득을 재작년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경영금융 전문가와 관리직 평균 소득인 월 580여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만 60세까지 모두 4억 5천여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족들이 사고 당시 도로 옆에 있던 자전거 도로가 정식으로 고지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의왕시에 관리 책임을 물은 것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자전거 도로가 고시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미 일반에 제공돼 운영되고 있었다"며 "이 사고가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차도에서 발생한 만큼 자전거 도로의 설치나 관리상의 문제를 물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37566&oaid=N1003042226&plink=REL&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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