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SBS
조회수: 1337 추천:379
2015-11-11 11:21:45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조성원 기자
입력 : 2015.06.09 10:15|수정 : 2015.06.09 15:33
다음달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정부에서 우선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7월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여명이 밀린 임금 1천20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16276&oaid=N1003042226&plink=REL&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1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8
[현대차 MK신화] 현대차 성장 '완벽주의와 통찰력'
메트로
2015-12-11
0
1302
424
1017
퍼온 글---중동계 자금이탈을 우려하는 주식시장...
퍼온 글
2015-12-11
0
1310
390
1016
중요~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머니투데이
2015-12-11
0
1298
383
1015
법원, 30년 전 '음주운전'사망 오해받은 경위에 보훈대상자 인정
뉴스토마토
2015-12-11
0
1256
389
1014
상사 일 떠맡고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근무 돌연사 40代… 법원 “업무상 재해”
국민일보
2015-12-11
0
1292
399
1013
법원, 경찰 때린 시간강사에 "교수 임용 안 될까봐" 선처
세계일보
2015-12-11
0
1227
375
1012
'5일 민중총궐기 금지 부당' 법원 판결에 경찰 '망신'
노컷뉴스
2015-12-11
0
1256
371
1011
7번 결혼 사실 숨긴 남편…법원 "혼인 무효"
MBN
2015-12-11
0
1236
361
1010
법원 "구치소 내 폭행으로 난청, 국가 배상 책임 없어"
YTN
2015-12-11
0
1235
363
1009
40년 넘게 외도한 남편과 이웃집 ‘女’, 법원 “경험칙상…”
아시아경제
2015-12-11
0
1362
365
1008
이재홍 파주시장 재판 올해 넘겨…법원 인사 또 다른 변수 되나
뉴시스
2015-12-11
0
1299
358
1007
법원 “박기춘 의원의 ‘명품시계’ 대신 돌려준 측근 유죄”
KBS
2015-12-11
0
1306
335
1006
법원 “‘땡처리’ ‘최저가’ 표현, 이미지 훼손 아니다”
한국일보
2015-12-11
0
1286
350
1005
시민단체 "성범죄 포천시장 엄벌해달라"…법원에 탄원서
연합뉴스
2015-12-11
0
1226
362
1004
폭스바겐 美집단소송,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당, 국내소송대리인 하종선 변호사 "기쁘다"
NSP통신
2015-12-11
0
1307
357
1003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YTN
2015-12-11
0
1267
372
1002
대법원, "백화점 스트리밍 서비스도 음반 저작권 지불"
더팩트
2015-12-11
1
1284
372
1001
과연 김현중 자식이 맞을 것인가… 법원, 유전자 검사 명령입력
쿠키뉴스
2015-12-11
0
1409
414
1000
법원 "소유권 소송 중인 땅 상속받아도 취득세 내야"경태영
경향신문
2015-12-11
0
1435
393
999
법원, “이대 기숙사 건축허가 문제없다”
시사경제신문
2015-12-11
0
1481
422
[first]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