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KBS 조회수: 1306    추천:366 2015-11-13 10:24:29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 어긴 해고 부당”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 어긴 해고 부당”



입력 2015.11.13 (09:01) | 수정 2015.11.13 (09:12)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단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지난 4월 KBS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시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바이올린 연주자 두 명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단원들이 정명훈 예술감독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근로계약서를 썼으며, 개인 연습 시간까지 합하면 근무시간이 정규 근로자와 비슷한 점 등을 들어 해고 단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서울시향의 규정상 단원 평가는 상시평가와 실기평가를 병행하게 돼 있지만 서울시향이 이를 3분짜리 오디션으로 대체했다며 규정을 따르지 않은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향 단원 2명은 지난해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중앙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서울시향은 "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5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38 삼성 이어 현대차도 3세 승계 본격화 - MBN MBN 2013-10-20 1 1974 398
337 현대차 테스트 차량 화재 -  TV조선 TV조선 2013-10-18 1 1994 437
336 일 년 전 오늘, 그가 철탑에 올랐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0-17 1 1801 405
335 파업에도...현대차 3Q실적은 '양호' - 비즈니스워치 비즈니스워치 2013-10-17 1 1935 380
334 CEO 재임기간-현대차] '럭비공'인사 옛말?…3.5~10.6년 6명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3-10-17 328 7707 409
333 현대차, 53억 내고 ‘불법파견’ 버티기...처벌도 못해 - 참세상 참세상 2013-10-17 1 1822 356
332 현대차 간부노조, 금속노조 편입?… 찬반투표 등 절차 남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16 1 1884 342
331 노대래 "현대차 국내·외 차별 불공정 여부 조사할 것"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0-15 1 2020 342
330 기아차 판매한 현대차 영업사원 해고는 가혹"  - 한국일보 한국일보 2013-10-15 1 2129 348
329 현대차에만 있는 정몽구 사전 - 코리아헤럴드 코리아헤럴드 2013-10-14 1 2250 347
328 국감서 '현대차 6천억 일감분배' 점검해야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0-11 1 2446 337
327 다음주부터 국회 환노위 국감…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다시 수면위로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10 1 2421 355
326 현대차 노조 '퇴직지원센터' 건립 추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09 1 2566 359
325 삼성SDI 전 노무담당 "나와 이건희를 구속하라"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0-08 1 2669 344
324 현대차 노조, 다음달 5일 위원장 선거 확정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10-08 1 2585 346
323 올해도 온건 vs 강성 '한판 각축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06 1 1764 373
322 현대차, 글로벌브랜드 43위 기록 달성… 차부문 중 7위 - 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 2013-10-06 1 1682 364
321 현대차 노조, 수면장애 국내 첫 집단 산재 신청 - 부산일보 부산일보 2013-10-06 1 1656 375
320 현대차-현대캐피탈 '꼼수'…타사 계약정보 무단 유출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0-06 1 1892 384
319 친일 매국세력 청산"... 현대차노조 김무성 의원 고소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0-05 1 1796 396

[first]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