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KBS
조회수: 1339 추천:367
2015-11-13 10:24:29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 어긴 해고 부당”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 어긴 해고 부당”
입력 2015.11.13 (09:01) | 수정 2015.11.13 (09:12)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단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지난 4월 KBS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시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바이올린 연주자 두 명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단원들이 정명훈 예술감독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근로계약서를 썼으며, 개인 연습 시간까지 합하면 근무시간이 정규 근로자와 비슷한 점 등을 들어 해고 단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서울시향의 규정상 단원 평가는 상시평가와 실기평가를 병행하게 돼 있지만 서울시향이 이를 3분짜리 오디션으로 대체했다며 규정을 따르지 않은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향 단원 2명은 지난해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중앙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서울시향은 "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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