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KBS 조회수: 1339    추천:367 2015-11-13 10:24:29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 어긴 해고 부당”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 어긴 해고 부당”



입력 2015.11.13 (09:01) | 수정 2015.11.13 (09:12)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단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지난 4월 KBS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시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바이올린 연주자 두 명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단원들이 정명훈 예술감독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근로계약서를 썼으며, 개인 연습 시간까지 합하면 근무시간이 정규 근로자와 비슷한 점 등을 들어 해고 단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서울시향의 규정상 단원 평가는 상시평가와 실기평가를 병행하게 돼 있지만 서울시향이 이를 3분짜리 오디션으로 대체했다며 규정을 따르지 않은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향 단원 2명은 지난해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중앙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서울시향은 "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5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98 현대차 노조 이젠 차기위원장 선거 열기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09-15 1 3030 393
297 현대차노조 임단협 합의... 진짜 다 해결됐을까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9-14 1 3952 397
296 대검 공안부 울산지검서 현대차 불법파견 수사회의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9-14 1 5778 382
295 현대차 근로자 '은퇴자 협동조합' 설립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9-14 1 1742 361
294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본격화  - 부산일보 부산일보 2013-09-14 1 1684 378
293 검찰, 생산라인 세운 현대차 노조 전 간부 기소  - YTN YTN 2013-09-14 1 1616 364
292 현대차 일반직지회 “불법 근로조건 철폐 노력”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09-11 1 4425 376
291 현대차노사 임단협 타결, 동지 호소는 외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9-07 2 13400 366
290 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원칙·실리 모두 잡았다'(종합)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9-05 3 16757 358
289 노조탈퇴 부추긴 업무총괄자 처벌 정당"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2013-09-03 3 18622 356
288 해고자 가입 여부는 노동조합 권한” ILO, 공무원노조 반려에 긴급개입 - 한겨레 한겨레 2013-09-02 3 18625 358
287 현대차 세금 추징액 얼마나 될까…해외거래가 쟁점될 듯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9-02 3 12846 355
286 줄어든 현대차 '몽구산성'... 평화집회 열리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31 4 20420 355
285 현대차노조 "언론, 귀족노조로 매도하고 여론 호도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8 2 5978 354
284 현대차 노조위원장 "차기 선거 불출마"...왜? - MBN MBN 2013-08-28 3 5830 364
283 정몽구 현대차 회장 "노력하면 年1000만대 생산가능" - 뉴스1 뉴스1 2013-08-28 2 9223 361
282 현대차가 직원 동원해 '유령 집회' 여는 까닭 노컷뉴스 2013-08-27 2 6245 359
281 현대차 월급 진실은…'기본급 200만원 Vs 월 고정 423만원"  - 뉴시스 뉴시스 2013-08-26 3 8091 375
280 오죽했으면 장관이 나섰다…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현대차 파업 신중해야"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8-26 2 5787 371
279 "현대차 본사서 면담 요청... 저승길 불려가는 기분"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6 1 2394 399

[first]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