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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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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12: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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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향 이번엔 일방적 해고 물의…매년 5% 해촉 |
서울시향 이번엔 일방적 해고 물의…매년 5% 해촉
입력 2015.04.03 (19:03) | 수정 2015.04.03 (19:44) 뉴스 7
<앵커 멘트>
최근 논란을 빚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이번엔 단원 해촉과 관련해 노동법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가를 거쳐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일정 수의 단원들을 계속 해촉해 왔다는 건데요.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는 해마다 2~3명의 단원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지난 2005년 정명훈 감독 취임 이후, 단원 평가를 통해 해마다 하위 5%를 해촉한다는 규정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시향 관계자 : "그런 기량 향상의 일환으로 저희가 해촉 관련 규정이 생겼고요."
그런데 노동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해촉된 단원 2명이 낸 구제 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겁니다.
현행법상 2년 넘게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볼 수 있는데, 해당 단원들은 9년 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기 때문에 단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촉하는 건 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해촉의 근거가 된 단원평가도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해촉 단원 : "컨디션에 따른 굉장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3분에서 5분 사이가 모든 당락을 결정짓는거죠."
서울시향은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고 서울시는 산하 기관의 내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 : "행정소소송을 하는 거니까요. 그거를 저희가 판단하거나 그럴 건 아니고요. 재단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부당 해고 논란이 법정으로 이어지게 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전혀 책임이 없는 지는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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