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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뉴스 |
조회수: 638 추천:141 |
2015-11-13 12:3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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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슬 "성형 진료비 및 지연손해금 3250만원 지급하라" 병원장 패소 '먹튀 의혹 벗어' |
천이슬 "성형 진료비 및 지연손해금 3250만원 지급하라" 병원장 패소 '먹튀 의혹 벗어'
2015. 11.13(금) 09:04
[시크뉴스 최민지 기자] 천이슬이 성형수술 먹튀 의혹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은 지난 12일 성형외과 병원장 A모 씨가 천이슬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천이슬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A모 씨를 통해 치아교정 등 시술을 받았다. 이후 A모 씨는 "천이슬이 홍보 모델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진료비 및 지연손해금 3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천이슬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이에 천이슬은 올해 6월, A모 씨와 전 소속사 대표 B모 씨를 상대로 자신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A모 씨는 천이슬이 전(前) 소속사 대표를 대리인으로 삼아 성형수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모 씨가 내세우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천이슬은 전 소속사 대표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라 A모 씨의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을 뿐이다. A모 씨와 성형수술 내지 진료비와 관련해서 직, 간접적인 협의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천이슬이 전 소속사 대표에게 대리권을 부여해 A모 씨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천이슬이 A모 씨의 병원 홍보 활동에 응했다 하더라도 진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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