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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신문 |
조회수: 1370 추천:357 |
2015-11-16 12:2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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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갑상선 수술 설명 제대로 안 한 병원 배상책임 인정 |
법원, 갑상선 수술 설명 제대로 안 한 병원 배상책임 인정
갑상선 전절제술 설명 안한 병원 측에 600여만원 배상 판결
기사입력시간 : 2015-11-16 06:05:00최종편집시간 : 2015-11-16 06:05:00정승원 기자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갑상선 엽절제술에 대한 동의만 받고 전절제술에 대해 제대로 동의를 받지 않은 병원에 환자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와 B대 병원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대 병원에 A씨에게 6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B대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초음파 유도 하에 미세침흡인세포검사를 받고 좌측 갑상선에 0.9*064*1.05cm 크기의 저에코성 불확성 결절이, 우측 갑상선에는 0.35*0.26*0.4cm 크기의 양성으로 예상되는 결절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3개월 뒤 좌측 갑상선 결절에 대한 체포흡인검사 결과 의미불확정 비정형성 결절 진단을 받았고, 갑상선센터 외과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B병원 갑상선센터 외과 의료진은 A씨의 좌측 갑상선을 먼저 절제하고 동결절편조직 검사 후 우측 갑상선을 절제하기로 하고 수술을 했다.
A씨는 퇴원 후 갑상선 조직검사 결과 좌측 결절은 양성종양인 여포선종이고 우측은 별다른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좌측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작고 자신이 암과 관련한 과거력이 없는 만큼 좌측 갑상성 결절이 악성종양일 가능성이 낮았음에도 B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했고 악성소견이 없는 우측 갑상선 결절까지 절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갑상선 결절이 엽절제술을 통해 암으로 확진될 경우 추가 절제술이 필요할 수 있어 애초에 전절제술을 시행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B대병원 의료진이 A씨에 갑상선 엽절제술에 대한 설명만을 하고 전절제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B대병원 의료진이 ‘갑상선 엽절제술을 받을 경우 15~50% 정도의 환자가 갑상선 호르몬 보충이 필요하지만 갑상선 전절제술은 반드시 갑상선 호르몬 보충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B대병원 의료진은 갑상선 전절제술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A씨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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