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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
조회수: 1302 추천:362 |
2015-11-16 12:5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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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식중독 거짓말로 환불’ 블랙컨슈머 선고유예 |
법원, ‘식중독 거짓말로 환불’ 블랙컨슈머 선고유예
이진규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5-11-15 17:12]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소셜커머스에서 이용권을 구매해 사용한 뒤 식중독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상습적으로 환불받은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A씨(22·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허 판사는 “소셜커머스 측과 합의가 됐고, 어머니가 법정에 나와 ‘딸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소셜커머스 고객센터의 상담사였던 A씨는 고객이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면 이미 사용한 제품도 쉽게 환불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함께 근무했던 남자친구와 이 점을 이용해 음식 쇼핑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일했던 소셜커머스에서 스시뷔페 이용권을 구매해 쓴 뒤 고객센터에 “여기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 환불해달라”고 주장했다.
소셜커머스 측은 바로 다음날 A씨의 이용권 결제를 취소해줬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해산물 뷔페, 쇠고기, 피자·파스타, 삼겹살, 샤브샤브, 등갈비, 족발, 곰탕 등 비싼 밥을 먹고 식중독을 주장했다. 이들의 거짓 식중독은 27차례나 이어졌다.
지난 3월에도 이들은 소셜커머스 이용권으로 저녁을 해결하곤 콜센터에 전화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소셜커머스 측이 “6개월 동안 매번 식중독을 이유로 환불받았다”며 수상하게 여긴 것이다.
소셜커머스 측은 두 사람이 다녀간 업체들을 직접 조사했고 결국 거짓말은 들통났다.
검찰은 A씨와 A씨의 남자친구를 사기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은 뒤 식중독은 거짓말이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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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kyu@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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