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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YTN |
조회수: 1246 추천:380 |
2015-11-16 12:5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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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거에 돈 주고 후기작성' 카페베네...법원 "과징금 정당" |
'블로거에 돈 주고 후기작성' 카페베네...법원 "과징금 정당"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올리게 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았다면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카페베네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9천4백만 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카페베네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없으면 블로그나 카페 등에 실린 상품 이용 후기가 블로그 운영자나 카페 이용자의 진실한 경험에 근거해 자발적으로 게재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형태의 매체일수록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받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페베네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고 판촉비용 일부를 떠넘겼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19억 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맹 희망자들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카페베네 측이 인테리어 시공과 설비, 기기, 용품을 함께 판매한다는 사실과 그 비용을 예측해 가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카페베네가 2010년 KT와 제휴해 KT 멤버십 회원에게 10% 할인 혜택을 주고 가격 부담을 KT와 가맹점이 반반씩 나누게 한 행위도 가맹점 사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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