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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중앙일보 조회수: 1318    추천:343 2015-11-16 13:02:07
판결] 경찰 교통과장이 음주운전…법원 "정직 징계 적법"

판결] 경찰 교통과장이 음주운전…법원 "정직 징계 적법"



[중앙일보] 입력 2015.11.15 13:29  



김호 기자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 박병칠)는 15일 경찰관 김모 경위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전남 모 경찰서 교통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16일 오후 10시30분쯤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73%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경위는 회식 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10여 잔을 마신 뒤 경찰서에서 자신의 집까지 약 9.7㎞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 경위가 적발되기 전 복무기강 확립 지시 등 여러 차례 음주운전 근절 지시를 내렸던 점과 특별감찰활동 시행 계획 등을 알렸던 점에서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 경위는 과도한 징계라며 소청을 청구해 정직 2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 이후 "단순 음주운전인데 경감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된 것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 음주운전 단속 주체임에도 이번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 경찰 음주 단속의 정당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고 경찰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정직 징계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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