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1311    추천:388 2015-11-18 13:24:57
60대 이상 고령층 빚 증가엔 구조적 요인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 빚 증가엔 구조적 요인 있다



KDI 보고서.."한국 고령층, 빚 부담 과하고 상환 여력은 취약"



연합뉴스 | 입력 2015.11.18. 12:04 | 수정 2015.11.18. 12:22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툴바 메뉴

폰트변경하기

굴림 돋움 바탕 맑은고딕 폰트 크게하기폰트 작게하기 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스크랩하기

내 블로그로 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KDI 보고서…"한국 고령층, 빚 부담 과하고 상환 여력은 취약"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 가구의 부채는 저금리 등 금융 영역의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증가한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변변한 소득이 없는 한국 60대 이상 고령층의 빚 부담이 다른 연령층이나 선진국의 동년배들에 비해 과중하고 상환 여력은 한층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8일 '고령층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거시금융여건은 전 연령대에서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특히 60대 이상은 40대 미만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 가구의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다른 연령대보다 과중하며 주요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1%로 전 연령대 평균(128%)보다 높았다.



우리나라는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15개국과 비교해 전 연령층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 대비 가계 부채 상환 부담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유일한 국가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가계 부채 부담이 큰 것은 최근(2006∼2014) 우리나라 거시금융여건이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데에서 주로 기인했다. 저금리 기조,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부채를 늘리는 유인이 됐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6년에 가구주가 60∼67세인 가구와 2014년 같은 연령대 가구를 비교한 결과 2014년 가구가 소득과 비교해 평균 38%를 더 차입해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에선 거시금융여건 변화로 부채를 늘린 영향이 40대 미만의 연령대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아울러 40대 중반에 부채를 축소시키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가계는 7∼9년 정도 늦은 50대에 이르러서야 부채를 줄여 부채 상환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40대는 과도한 자녀 교육비 때문에 부채를 줄일 여력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층의 부채 상환 여력은 다른 나라보다 취약했다.



우리나라 고령 가구의 소득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연금이나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9% 정도다. 이 비중이 70%를 넘는 독일, 네덜란드와 비교해 한참 뒤진다.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4%로 50%대 미만인 미국이나 유럽 국가보다 월등히 높았다.



김 연구위원은 금리가 오르는 등 거시금융여건이 급격히 변하면 소득 안정성, 자산 유동성이 낮은 고령층의 부채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거치식 대출이 많고 만기 일시 상환 대출 비중이 29%로 7%대인 유럽국가나 미국보다 높아 고령층이 차환 위험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거치식·일시상환 대출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의 대출 구조를 신속히 정착시켜 은퇴 이전 시점까지 부채 원리금 상당 부분을 상환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주택연금과 역모기지 제도를 확대해 고령가구 부동산 자산의 유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8 현대차, 대리 이하 직원에 최고 230만원 ‘설 선물’ 울산매일신문 2016-01-22 0 1423 424
1197 美·유럽 선방, 현대·기아차 "中시장 잡아라" 아이뉴스24 2016-01-21 0 1341 400
1196 현대차, ‘美 중심’ 인포테인먼트 시스텝 도입 배경은? 스페셜경제 2016-01-21 0 1329 408
1195 현대차, 美서 ‘엉뚱한’ 특허 취득, 이건 뭐지? 카미디어 2016-01-21 0 1340 388
1194 현대차, 설 맞아 전 직원에 130만원 쏜다 중앙일보 2016-01-21 0 1266 347
1193 고용 늘린 기업 어디? 현대차 1104명 늘려…삼성카드 계약직만 증원 뉴스토마토 2016-01-21 0 1279 355
1192 현대차 '아이오닉' 보름새 950대 판매…"하루 62대꼴" 뉴스1 2016-01-21 0 1218 369
1191 현대차, 멕시코 진출 2년만에 9위 기염…새역사 쓴다 아시아경제 2016-01-21 0 1249 344
1190 [사설]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노사 합의’로 마무리 해야 경상일보 2016-01-21 0 1204 351
1189 [사설]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노사 합의’로 마무리 해야 경상일보 2016-01-21 0 1218 352
1188 현대차, 내년까지 사내하청 2000명 추가 정규직 전환 서울신문 2016-01-21 0 1197 328
1187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1247 349
1186 대법원 "영화 상영할 때마다 음악 저작권료 지급할 필요 없어" 중앙일보 2016-01-20 0 1271 355
1185 "황칠은 만병통치약" 부풀려 광고…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1240 337
1184 혼잣말처럼 "아이, `18`"··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와우TV 2016-01-20 0 1267 345
1183 혼잣말처럼 "아이, X발"…대법원 "분노표출로 모욕죄 아니다" 세계일보 2016-01-20 0 1299 366
1182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유지'란 전교조 벌금형 확정…대법원 세계일보 2016-01-20 0 1303 370
1181 대법원, '해직자 조합원 배제'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벌금형 중앙일보 2016-01-20 0 1301 378
1180 복지부, '청년수당' 통과 서울시의회 대법원에 제소(종합) 연합뉴스 2016-01-20 0 1352 385
1179 대법원, 허위·과장광고 유통업자 전부 유죄 파기 환송 KBS 2016-01-20 0 1468 421

[first] < [4] [5] [6] [7] [8] [9] [10] [11] [12] [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