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올린이 :
KBS |
조회수: 1273 추천:378 |
2015-11-18 14:08:00 |
|
| 법원, 무기수 김신혜 씨 재심 결정 |
법원, 무기수 김신혜 씨 재심 결정
입력 2015.11.18 (14:03) | 수정 2015.11.18 (14:04)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당시 형사들이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수사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무기수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사실만으로 김 씨의 무죄를 추정할 수 없어 형집행정지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전남 완도의 한 도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역 중인 무기수나 사형수에게 재심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 무기수 김신혜 씨 재심 결정입력 2015.11.18 (14:03) 수정 2015.11.18 (14:04) 단신뉴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당시 형사들이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수사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무기수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사실만으로 김 씨의 무죄를 추정할 수 없어 형집행정지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전남 완도의 한 도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역 중인 무기수나 사형수에게 재심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
|
|
|
|
![]()
추천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