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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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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14:2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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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법원 설치 24일 결정날까 |
상고법원 설치 24일 결정날까
군사법원 심판관 폐지 가닥
김세웅 기자
입력 : 2015.11.17 23:04:10
상고법원 설치 여부가 다음주 판가름날지 주목된다. 군사법원 심판관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오는 24일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한 6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는 상고법원 설치를 놓고 의견 합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도 반대 의견이 있어 24일 논의가 관심을 끈다.
대법원이 접수하는 상고 사건은 올해 말까지 4만20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 12명이 1인당 3500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은 사건 폭증 때문에 정상적인 상고제도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헌법의 최종심을 반드시 대법원이 맡도록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고법원을 설치해도 4심제 논란은 없을 거라는 의견이 많다. 이와 함께 '권리구제' 기능을 포기할 수 없어 일반 상고 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상고법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군사법원 개혁 방안을 논의하며 심판관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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