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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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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14:4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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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지지받은` 대한제당 소액주주, 검사권 따낼까 |
`법원 지지받은` 대한제당 소액주주, 검사권 따낼까
입력시간 | 2015.11.17 15:42 | 박기주 기자 kjpark85@
대법원, 지난 13일 대한제당 측 상고 기각
소액주주, 검사인 선임해 허위매출 등 경영상태 점검할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대한제당과 소액주주의 싸움에 대해 지방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소액주주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의 계획이 회사 경영에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대한제당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월 인천지방법원은 대한제당 소액주주 김기홍씨 외 5명이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소송에 대해 소액주주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한제당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지만 법원은 다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오전 대한제당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게 됐다. 이번 임시주총 안건은 ‘임시의장 선임 여부의 건’과 ‘검사인 선임 여부의 건’ 두 가지다. 김씨 등 소액주주는 자신들이 섭외한 회계사를 검사인으로 선임해 지난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인천지방법원은 대한제당의 한 팀장이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꾸며 총 388억5940만원 상당의 매출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2009년 7월~2010년 11월)한 것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비자금 논란과 사료가격 담합에 대한 이슈 등도 검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다만 법원 판결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것은 확정됐지만 소액주주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감사 선임과는 달리 일반 안건인 검사인 선임에는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등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최대주주인 설윤호 부회장(지분율 23.62%)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45.54%다. 이들이 소액주주가 내건 안건을 반대하게 되면 나머지 주주가 모두 참석해 소액주주를 지지하지 않는 이상 가결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대한제당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들의 의견이 중요할 뿐, 안건의 처리 여부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주주들이 요청해서 열리는 주주총회인 만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측은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 대해 일부 기대를 하면서도 부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견제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소액주주 대표는 “최대주주 일가가 우리 안건에 반대를 하면 이길 수는 없지만 소액주주들이 법원 판결까지 받아 임시주총을 연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결과가 어찌 되든 회사가 경각심을 갖고 투명하게 경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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