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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14:4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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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1-17 14:31:24 송고
[자료사진] © News1 유승관 기자
법원이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용액도 담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전자담배 전문업체인 A사가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0년 7월~2012년 7월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며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다. 이후 A사는 2013년 7월 구청에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분당구청이 거부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사는 니코틴 용액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니코틴 용액 수입 당시 시행되던 옛 담배사업법상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는 담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니코틴 용액이 옛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와 결합해 흡입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니코틴 용액은 새로운 방법으로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이라며 "흡입하기 쉬운 상태로 제조된 점 등에 비춰보면 담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성도현 기자(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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