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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BSCNBC 조회수: 1460    추천:358 2015-11-18 17:01:19
'곰팡이 범벅' 돼지갈비 판매…소셜커머스 책임 없다?

[똑기자 취재파일] '곰팡이 범벅' 돼지갈비 판매…소셜커머스 책임 없다?

SBS CNBC 원문 |입력 2015.11.18 12:00 |



김선경의 민생경제 시시각각



<앵커>

오늘은 먹거리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상한 축산 식품을 버젓이 유통시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돼 곰팡이가 필 정도였지만, 유통기한이 위조된 채 소비자들에게 배달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제품들을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에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한라 기자, 먹거리 불안,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돼지갈비가 문제가 됐네요?



<기자>

네, 돼지갈비 등 양념고기와 삼겹살, 소시지 등 유통기한이 훌쩍 지난 비위생적인 축산식품 약 22만톤이 쿠팡과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축산식품 가공업체는 몰래 무허가 작업장을 만들고 인터넷판매용 양념고기를 제조했는데요.



청소도, 배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비위생적인 지하실 작업장에는 악취와 벌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제품은 총 25톤.



그 중 10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인 22만톤이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됐습니다.



<앵커>

한눈에 봐도 도저히 음식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인데, 어떻게 저런 곳에서 음식을 만들 생각을 했죠?



<기자>

그러게 말입니다.



또다른 업체는 1200만 원 상당의 축산 가공식품을 유통기한을 속여서 판매했습니다.



훈제 와인통삼겹이나 소시지 등 캠핑용 음식들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유통기한이 훌쩍 지난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허위로 기한을 늘려서 유통시킨 겁니다.



특히 이 업체는 업계에서 나름 인기있는 유명업체라 소비자들의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앵커>

사실 축산물 유통업계에서 이런 일이 불거진 것은 처음은 아니지만, 이런 관행이 기존에는 주로 오프라인에서 일어났다면,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확대되는 모습인데, 맞습니까?



<기자>

네, 온라인 쇼핑이 활발해지면서 이같은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공통점이 소셜커머스를 통해서 해당 제품들을 대량 유통시켰다는 점입니다.



최근 주문이 편리하고 가격이 싸다는 장점 때문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셜커머스 이용이 크게 늘어난 상황인데요.



소비자와의 접점이 가까우면서 주로 중개상 역할을 하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제품이나 업체에 대한 검증은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앵커>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을 해볼게요.



유통업자들의 잘못은 명백하죠.



잘못에 대한 대가도 분명 치를 거고요.



그런데, 정작 해당 제품을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책임이 없다면서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자>

네, 법률상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희박해서 형사처분이 힘들다고 합니다.



소셜커머스 업체가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만 했다고 보는 건데요.



이런 걸 법상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오픈마켓 아시죠?



11번가나 인터파크, 옥션, 지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인데요.



대표적인 통신판매중개업자입니다.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장, 이른바 오픈마켓을 열어놓고 이들을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하는 소셜커머스는 법률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중개업자와 판매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상품 판매에 직접 관여하느냐, 보상·환불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지지 않느냐입니다.



<앵커>

이 기자 말대로라면 이번 사건에 대해 소셜커머스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게 맞는 거 아니에요?



<기자>

네,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게요.



요즘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두 분야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픈마켓이 SNS를 통해 소셜커머스가 하는 큐레이션 서비스, 전자상거래를 하기도 하고요.



판매업자인 소셜커머스는 오픈마켓이 하고 있는 중개서비스를 도입해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번 돼지갈비 사태도 바로 이 중개서비스의 하나로 보는 것이고요.



<앵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글쎄요. 법상 그렇다고는 하지만 사실 쉽게 납득은 안되네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A라는 회사의 좋은 제품이라며 이 기자에게 사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봤더니 그 제품에 하자가 있어요.



심지어 불량 기업입니다.



1차적으로 해당 업체에 잘못이 있는 건 맞죠.



그런데 그 업체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소개한 제게도 책임이 있는게 상식 아닙니까?



<기자>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해당 소셜커머스 업체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우선 위메프는 "해당 업체에 대해 HACCP 인증을 확인했고 실사도 나갔던 부분인데, 불법 행위가 적발돼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쿠팡 측에서도 "해당 업체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했지만 업체가 작정하고 불법 제조를 하면 도리가 없다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최근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불법 제조를 해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협력업체들과 판매 제품에 대한 검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해결책, 어떻게 진행할 건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양사는 현재 해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메프는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고,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 구제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검찰 쪽에서 기소 절차 정도만 진행된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고, 대책으로는 환불 조치 등의 보상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쿠팡은 어제부터 피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내부 규정에 근거해서 환불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양사에 법률상 책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책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위메프에서는 실사까지 나갔다고 대답을 했는데, 아까와 같은 환경을 보고 그냥 넘어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소비자들 대부분이 제조업체가 아닌 판매처인 소셜커머스를 믿고 상품을 구매한다는 점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법체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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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라 기자 hlm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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