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울산저널 조회수: 1225    추천:359 2015-11-20 11:47:15
현대차 간부 17명 10년치 연월차수당 10억원 반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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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간부 17명 10년치 연월차수당 10억원 반환 요구...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법원 “연월차수당 ‘부당이득금’아닌 ‘임금’으로 봐야” 기각



최나영기자  2015-11-19



소멸시효, 부당이득금 청구 10년·임금 청구 3년



원고 “2004년 제정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무효”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할 땐 노조 동의 얻어야... 항소할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박모 씨 등 17명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10억 원이 넘는 연월차휴가수당(이하 연월차수당)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일반직 원고들은 2004년부터 간부사원에게 적용한 취업규칙(이하 신 취업규칙)이 무효라며, 신 취업규칙에 따라 미지급한 연월차휴가수당 총 10억1,907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회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월차수당 및 2011년 연월차수당 일부를 미지급했다”며 “회사는 원고들에게 연월차수당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청구원인을 ‘임금지급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피고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이 아니라 연월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연월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현대자동차는 1968년 2월 14일부터 전체 직원에 대해 적용되던 취업규칙(이하 구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4년 7월 1일 간부사원에게 적용되는 신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시행했다. 원고들에 따르면, 신 취업규칙은 연차휴가를 25일로 제한하는 등 구 취업규칙보다 사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들은 신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은 “회사가 개정 취업규칙 적용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간부사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만 받았다”며 “근로기준법 제97조 1항에 따르면, 구 취업규칙에 비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땐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신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신 취업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를 위반했다. 또 단체협약 제2조에 의해 간부사원들도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차는 2004년 신 취업규칙 제정·시행 당시 전체 간부사원 중 89%에 해당하는 5958명의 동의서를 받았다.



원고들은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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