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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채널A 조회수: 1218    추천:349 2015-11-26 10:04:11
지방 법원, 헌재와 엇나간 ‘통진당 판결’ 논란

지방 법원, 헌재와 엇나간 ‘통진당 판결’ 논란[채널A]



입력 2015-11-25 21:53:00 | 수정 2015-11-25 22:25:45



지방 법원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진당은 해산됐지만, 소속 지방의원의 지위는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전주지법이 내렸는데요.



똑같은 사안을 다루고 있는 광주지법의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서환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뷰 : 박한철 / 헌재소장]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주문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옛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옛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도 박탈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 등은 "정당 해산은 지방의원직 퇴직 사유가 안된다"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이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헌재는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의 퇴직 사유에서 제외되는 '정당의 합당 및 해산'에는 타의에 의한 해산도 포함된다"며 "이 경우, '의원직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법을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정당해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까지 박탈했던 헌재 결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많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낸 소송은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서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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