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세계일보
조회수: 1315 추천:398
2015-11-27 18:50:58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2심도 사실상 勝, 서비스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2심도 사실상 勝, 서비스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
현대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이겼다.
전체 근로자 중 8.7%에 불과한 현대차 서비스 근로자들에게만 일할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1심 결정이 2심에도 이어져 큰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다.
27일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2명에게 회사가 지급할 금액만 소폭 조정하면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심은 현대차 노조 직급별 대표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원고 중 현대차서비스 소속 노조원 2명의 '일할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현대차가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하기 전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통상임금으로 보려면 '고정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런 고정적인 상여금이 아니라고 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511270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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