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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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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19:5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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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결정문 위조 30대 여직원 실형 |
법원 결정문 위조 30대 여직원 실형
입력시간 : 2015. 12.01. 00:00
법원 결정문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 모 법무사 사무실 30대 여직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승휘 판사는 30일 공문서 위조ㆍ사기ㆍ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4ㆍ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배상신청인 3명에게 총 33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도산절차를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1억원이 넘는 피해액을 발생케 했다"면서 "무엇보다 김씨는 가장 큰 '공적 신뢰'가 주어져야 할 판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원 결정문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들을 속여 총 55명으로부터 신청비용ㆍ개인회생 변제금 등 1억1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로 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해당 법무사 사무실 전 법무사 A(92)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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