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운영자 |
조회수: 7580 |
2013-06-21 23:0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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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중단촉구!!! |
불법적인 ip추적과 심지어 본인 부재임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pc를 가져간 것은
여러가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일반직 지회는 이번 불법행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또한 해당문건은 2012년 5월과 7월에 게시되어 보안의 효력이 없는 문건임을 확인합니다.
더 이상의 부당노동행위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개인 pc의 즉각적인 원상복구와 해당 조합원에게 사과를 촉구합니다!!!
이와같은 부당노동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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