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조회수: 2780    추천:1295 2021-11-30 06:48:51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다운로드 #1 : 지부장 후보에게 의견표명 요청 (2021. 11. 25) (3).hwp (32 KB), Down:557
다운로드 #2 : 조합원지위확인 -경향신문.pdf (31 KB), Down:409

==> 위 파일 클릭 <간부사원(비조합원)도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적용받음.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연구원 및 매니저의 승진 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자동 탈퇴에 대한)





     지부장 후보들의 의견표명을 요청합니다.





수신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장 후보 <권오일, 조현균, 안현호, (번호 순)>

발신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1.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결과



연구원· 매니저들이 책임연구원과 책임매니저로 승진하면 현대차지부 조합원에서 자동탈퇴는 위법함에도 현대차지부의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승진거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탈퇴는 헌법 제33조 단결권과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원고)은 이에 대하여 소를 제기 부산고등법원에서 책임연구원과 책임매니저도 현대차지부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자동탈퇴는 위법하다)는 원고 승소판결(부산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2019나54965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 집행부의 이상수 지부장은 이러한 원고 승소판결에 불복 2020. 09. 08. 대법원에 상고이유서(승진 시 탈퇴가 정당하다)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사용자 현대자동차(주)에게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노동자의 임금착취)을 챙겨주는 반노동자적 행위입니다.



2. (승진 시) 조합원지위 유지는 당연한 권리 <단체협약 적용 (간부사원취업규칙 미적용)>



가. 월차유급휴가 12일 적용 (현재 비조합원에게 월차유급휴가 12일 미적용은 위법)

나. 25개로 축소된 연차유급휴가 폐기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다. 임금피크제 미적용

라. 단체협약 휴일규정 적용

마. 보건휴가 12일 적용 (여성 조합원)

바. 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적용 등 다수

3.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의견표명 요청  

 



사용자 현대자동차(주)는 연구원· 매니저의 책임급으로 승진 시 현대차지부에서 자동탈퇴를 시킴으로써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기고 있으나(비조합원을 만들어서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배제시키고 간부사원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은 다수의 법 위반임), 자동탈퇴는 헌법 제33조 단결권과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에 어긋나는 부당노동행위임에도, 사측에 동조하는 노동조합(현 집행부)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께서는 현재 이상수 지부장이 불복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차지부 조합원지위확인 소 사건(2020다262106)에 대하여 당선 시 취하를 요청하고자 하며, 연구원· 매니저들의 승진 시 자동탈퇴가 위법하다는 것을 선거공약(조합원 지위유지)으로 함으로써 연구원· 매니저의 계속 노조 할 권리를 보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1. 부산고등법원 판결서 <책임급도 현대차지부 조합원 자격이 있다(자동탈퇴는 위법).>

2. 현 이상수 집행부의 대법원 상고이유서에 대한 반론 (2020. 11. 27.자 답변서)

3.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언론보도 (승진으로 인한 노조탈퇴는 위법)

4. 서울고등법원 판결서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를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 차별(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 근로조건 미적용)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와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을 위반하는 것임. 따라서 간부사원취업규칙은 위법한 취업규칙이므로 폐기되어야 하고, (또한 현대자동차(주)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함이 노동조합법임. >



                                2021. 11. 25.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010-5667-3125)



추천하기

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796 퍼온 글---도요타 VS 현대차 퍼온 글 2016-05-13 0 2205 618
12795 “리콜해준댔잖아요” 현대차 벨로스터 선루프 사건… 페북지기 초이스 국민일보 2016-05-12 0 2590 596
12794 현대차, "리콜 안돼" 새빨간 거짓말에 속은 네티즌 분노 한국증권신문 2016-05-12 0 2379 616
12793 이게 인도 기업이지... 한국 기업인가? 그런데, 애국을 강조??? 총괄 회장 2016-05-12 0 2345 577
12792 인도(India) 정\\이 되어 버렸네~ 왕씨의 가문을 새로 열다 2016-05-12 0 2302 575
12791 러시아 정^^, 브라질 정^^도 탄생 !! 홍길동 부활 2016-05-12 1 2133 565
12790 러시아에서 1억불 추가 투자 (투자 우수 기업+ 수출 우수 기업 선정될 듯) 짝퉁 애국 2016-05-12 1 2151 582
12789 현대차 등 국내 최고 신용등급 기업, 해외에선 최대 7계단 낮아 뉴시스 2016-05-12 0 2067 538
12788 MMC 인수금 보다 9배 많은 돈을 들여 본사사옥을 짓는다??? 짝퉁 회장 2016-05-12 1 2221 2258
12787 현기차, 30만대 공장 2개를 더 지어야 비슷해지는 디... 왕 똥 2016-05-12 0 2110 558
12786 르노-닛산, 2조 1,500 억원으로 미쓰비시 인수, 전세계 판매량 977만대로 세계 4위 완전 구축 아뿔싸 2016-05-12 0 2194 558
12785 [분석플러스] 닛산, 미쓰비시 인수 추진..현대·기아차 주가 영향은 한국경제 2016-05-12 0 2167 572
12784 퍼온 글---현대차 고임금,수익성 급감으로 2년내 부도난다 퍼온 글 2016-05-12 0 2143 550
12783 중요~퍼온 글--프리미엄 준대형, 아슬란은 왜 SM6가 되지 못했나? 퍼온 글 2016-05-11 0 2294 563
12782 중국, 미국에서 부진, 신흥국에서는 적자, 국내 MS는 계속 하락세 ~~ 총괄 회장 2016-05-11 0 2156 593
12781 중요~~퍼온 글--현대차 저격수 2017 르노 콜레오스,SUV 인기차량 인기 순위 지각변동 일으킨다 SM6 SUV 몽팔 연구소 2016-05-11 0 2502 554
12780 중요~~퍼온 글--위기의 현대차쏘나타 문제점,SM6, 말리부가 미칠 영향 몽팔 연구소 2016-05-11 0 2537 558
12779 중요~~퍼온 글--쏘나타,아반떼, 산타폐... 미국 동반 부진, 현대차 위기인가? 몽팔 연구소 2016-05-11 0 2553 540
12778 현대기아차 노조갈등 점화 "공동교섭 요구"vs"경영환경 달라 공동교섭 불가능 여성소비자신문 2016-05-11 0 2102 575
12777 현대차 서브 브랜드 'PYL' 위기…한달에 500대도 못파는 천덕꾸러기 전락 조선비즈 2016-05-10 0 2204 559

[first] < [4] [5] [6] [7] [8] [9] [10] [11] [12] [13] > [end]
이름 제목 내용